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?
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?
안녕하세요
오늘도 쭈블리즈 입니다~
이전보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었지만
그래도 마냥 안심할수는 없는데요
그 가운데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도
있다고하네요..
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을때는 어떻게
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~
<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신 경우에는
즉시 고발 조치가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>
2. 이런 경우 처벌을 받아요
1. 교인간 접촉, 단체 모임 등의 활동을 한 경우
2. 종교 폐쇠 시설 외의 장소에서 집회와 성경공부,
봉사활동 등을 한 경우
「감염병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적용
3. 꼭 같이 기억해요. 자가격리환자의 생활수칙
1.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서 외출을 금지해주세요
2.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주세요
- 제2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면 꼭 그렇게 해야겠죠
3. 진료 및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(담당 공무원)에게
미리 먼저 연락하시는것도 잊지 마세요
3.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동거인과도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
*불가피할시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 쓴 채 2m 이상 거리 두기
4. 개인 물품(개인용 수건, 개인용 수저 및 식기류, 휴대전화 등) 사용하기
5.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하게 씻기
6, 기침이 날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하기
7. 기침 후 반드시 손씻기 등
3. 증상 모니터링 방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?
- 매일 아침, 저녁으로 휴대용 체온계로 체온 측정하기
- 관할 보건소(담당 공무원)에서 1일 2회 이상 연락시
체온과 증상 건강상태 알려주기
-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
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만 잘 이행하면 무리가 없지만
만일 자각겨리를 위반하게 된다면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제80조 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으니
자가격리 수칙은 개인의 건강과 나라를 위해서도 지켜주셔야합니다.
그리고 참고로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을때는
검역법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
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외국인은
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, 재입국 금지 등의
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검역법 제 16조, 제17조 및 제39조,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
제1항 및 제79조 3
-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
오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서
같이 알아보았습니다.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
안일한 생각이 정말 개인과 가족 나라까지 위태롭게
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, 우리 모두 코로나19로부터
개인 위생과 자가격리 수칙을 잘지켜서 건강하게
잘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되셨으면
좋겠습니다.^^
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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